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3-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55-860-3294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3-6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된 사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남해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