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곡 해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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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해남군 고시 제2023-5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안전도시과 | ||
| 고시일 | 2023-04-12 | 문의처 | 061-530-5455 |
| 열람장소 |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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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고시 제2023-57호 계곡 해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해남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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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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