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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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9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031980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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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96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경기도고시 제2021-270호(2021.12.31.)로 최초 지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171호(2022.07.13.)로 최종 변경 고시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4월 2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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