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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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7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6-08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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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79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의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대하여 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높이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2023년 06월 08일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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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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