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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7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고시일 2023-06-08 문의처 000-000-0000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79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의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대하여 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높이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성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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