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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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27 | 문의처 | 02-2620-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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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52호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호(2008.02.21.)로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1호(2020.03.26.)로 결정(변경)된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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