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지정(환원) 해제 지형도면 등 고시[영주반구전문논공단지 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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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3-2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도시건설국 허가과 | ||
| 고시일 | 2023-09-25 | 문의처 | 054-639-6523 |
| 열람장소 | 영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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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3-293호 농업진흥지역 지정(환원) 해제 지형도면 등 고시[영주반구전문논공단지 계획(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3 - 293호
농업진흥지역 지정(환원) 해제 지형도면 등 고시 농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환원),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지사 2023년 09월 25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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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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