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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고시일 2023-06-01 문의처 02-2289-404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고시공고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8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1. 오동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며, 
2. 공원 조성계획은 건설부고시 제424호(1985. 9.28.)로 최초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3호(2021. 7.2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67호(2022. 6.23.)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한 후 오동근린공원 “가지구” 재조성에 대한 사업인가를 변경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251호(2023. 5. 4.)로 열람공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고시 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공원운영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9-4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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