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 ||
| 고시일 | 2023-06-01 | 문의처 | 02-2289-404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고시공고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8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1. 오동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며, 2. 공원 조성계획은 건설부고시 제424호(1985. 9.28.)로 최초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3호(2021. 7.2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67호(2022. 6.23.)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한 후
오동근린공원 “가지구” 재조성에 대한 사업인가를 변경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251호(2023. 5. 4.)로 열람공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고시 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공원운영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