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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구미 대둔사 대웅전」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제정 및 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미 대둔사 대웅전」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제정 및 조정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95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고시일 2023-07-31 문의처 0545377212
열람장소 상주시청 문화재과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95호

「구미 대둔사 대웅전」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제정 및 조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구미 대둔사 대웅전」 및 「의성 대곡사 범종루」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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