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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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02-16 | 문의처 | 02-2133-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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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9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4-249호(2014. 7. 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7-112호(2017. 3. 30.)로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제2017-223호(2017. 6. 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101호(2018. 4. 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243호(2018. 8. 2.), 제2019-105호(2019. 3. 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제2019-362호(2019. 11. 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0-241호(2020. 6. 11.), 제2021-263호(2021. 6. 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제2021-696호(2021. 12. 16.)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2022년 제8차 도시재정비 위원회(2022. 11. 15.)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4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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