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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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2-2155-7359 |
| 열람장소 | 재건축사업과, 반포3동주민센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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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43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8호(2017.11.16.), 서초구고시 제2018-13호(2018.1.19.)로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 지정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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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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