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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4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고시일 2023-03-30 문의처 02-2155-7359
열람장소 재건축사업과, 반포3동주민센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43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8호(2017.11.16.), 서초구고시 제2018-13호(2018.1.19.)로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 지정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서초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73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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