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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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03-23 | 문의처 | 02-2133-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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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6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7-112호(2017.3.30.)로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제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101호(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243호(2018.08.02.), 제2019-105호(2019.3.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제2019-362호(2019.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0-241호(2020.06.11.), 제2021-263호(2021.06.10.), 제2021-696호(2021.12.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3-49호(2023.2.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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