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04-27 | 문의처 | 02-2133-721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4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4-249호(2014. 7. 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7-112호(2017. 3. 30.)로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제2017-223호(2017. 6. 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101호(2018. 4. 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243호(2018. 8. 2.), 제2019-105호(2019. 3. 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제2019-362호(2019. 11. 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0-241호(2020. 6. 11.), 제2021-263호(2021. 6. 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제2021-696호(2021. 12. 16.)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3-49호(2023.2.16.)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3-96호(2023.3.23.)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