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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일 2023-01-12 문의처 000-000-0000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 제2항 및 제 72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2.06.14.)를 거쳐「건축법」제71조 제 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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