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3-158호
사방지 지정 고시
1. 사방지 지정내역: 붙임 내역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2023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환경보전협회 주관)
3. 지정사업의 종류: 사방사업
4. 행위 제한: 사방지에서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지정 고시도면은 양평군 정원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정원산림과 (☎ 031-770-2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24일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