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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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 ||||||||||||||||||||||||||||||||||
| 고시일 | 2023-01-12 | 문의처 | 02-2133-7287 | ||||||||||||||||||||||||||||||||
| 열람장소 | 공동주택지원과 및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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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 제2항 및 제72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2.06.14.)를 거쳐「건축법」제71조 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 나. 생활가로변 공동주택 단지의 담장을 허물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설치확대를 통해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가로 형성 다.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정비계획을 통해 주변으로의 확산,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 위치 및 면적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25,244㎡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나. 특례 적용사항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96호(2022.12.01.),『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기타사항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7),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29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토지이용계획도
2023년 0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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