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세천근린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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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27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도시공원과 | ||
| 고시일 | 2023-02-24 | 문의처 | 042-270-5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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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천근린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세천근린공원 이용객 및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세천근린공원 조성)의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에 따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면적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세천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 같은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세천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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