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촌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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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68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도시공원과 | ||
| 고시일 | 2023-04-07 | 문의처 | 042-270-5582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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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68호 도시관리계획(중촌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중촌근린공원 부지면적 변경 반영과 놀이시설 확보를 위한 물놀이장 등 유희시설을 공원 조성에 반영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휴식 공간 및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중촌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신청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중촌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공원과), 대전광역시 중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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