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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예산·홍성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안)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