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 군관리계획(예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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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3-197호 | ||
| 담당기관 | 예산군 | ||
| 고시일 | 2023-08-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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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지구(구, 산과대부지)에 결정된 예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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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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