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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3-150호로 고시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