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부안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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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3-107호 | ||
| 담당기관 | 부안군 | ||
| 고시일 | 2023-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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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고시 제2013-217(213.9.6.)호로 결정된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부안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안군청(새만금도시과(063-580-4701) 및 산림정원과(063-580-46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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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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