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4개 파일 더보기
1.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및 주교리,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위치한 중앙공원, 예산공원, 9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산림녹지과(041-339-76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