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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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2-23 | 문의처 | 02-3423-6146 | ||||
| 열람장소 | 강남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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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37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건축법 제61조제3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위 안에서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면적이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2023년 02월 23일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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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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