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3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고시일 2023-02-23 문의처 02-3423-6146
열람장소 강남구청 건축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37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건축법 제61조제3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위 안에서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대상

○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법 제61조제3항제7호)

○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거리

(시행령 제86조제1항)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면적이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2023년 02월 23일

강남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3-6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