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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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18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기후환경국 하천과 | |||||||||||||||||||||||||
| 고시일 | 2023-09-26 | 문의처 | 055-225-4645 | |||||||||||||||||||||||
| 열람장소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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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182호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창 원 시 장 1.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창원시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이에 따라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 본 고시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창원시 하천과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하천과(☎055-225-4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 소하천 구역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2023년 09월 26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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