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정지구 등 4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7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 ||
| 고시일 | 2023-05-31 | 문의처 | 055-570-3423 |
| 열람장소 | 의령군 안전관리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79호 화정지구 등 4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의령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