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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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1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9-07 | 문의처 | 02-2286-555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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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493호(1966.06.21.)로 결정된 행당동~자양동강변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시고시 제270호(2008.07.31.)로 결정된 행당동20-28~행당동67-9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건설부고시 제201호(1975.12. 17.)로 결정된 행당동81-4~고산자교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의 일부구간이 성동교 및 진입로 확장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07일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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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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