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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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2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 ||
| 고시일 | 2023-04-13 | 문의처 | 02-2133-7146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주택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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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29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29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원안의결, 2023.02.28.)를 거쳐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0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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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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