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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2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고시일 2023-04-13 문의처 02-2133-714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주택사업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29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29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원안의결, 2023.02.28.)를 거쳐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0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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