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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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266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0-12-0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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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2호로 최초 결정된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한강3-139, 소로 한강3-140의 두 노선이 위치한 장기동 2050-6번지 및 2036-5번지를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단절된 잔여 부지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52호로 결정된 중로 한강3-5호선에 편입시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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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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