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및 도로: 대곶대로3-4호선)]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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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84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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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1129-5번지에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을 설치(신설)하고, 이에 따라 대곶도시계획시설(도로:대3-4호선)의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변경)하기 위하여 입안한 아래의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계획과(☏031-980-2440)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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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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