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종합운동장 구역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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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6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7-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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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 종합운동장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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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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