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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포 종합운동장 구역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포 종합운동장 구역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61호
담당기관 김포시
고시일 2020-07-0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 종합운동장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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