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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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98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8-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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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의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5장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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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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