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곶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완충녹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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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19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8-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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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601-1번지 일원 완충녹지부지와 인접부지 사이의 과도한 단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상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기도고시제2004-228호(2004. 8. 9.)로 결정된 대곶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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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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