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 태평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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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3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3-09-21 | 문의처 | 031-887-3016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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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313호 여주 태평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일원의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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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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