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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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279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0-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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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지구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고촌지구 일원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김포 고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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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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