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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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14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9-14 | 문의처 | 02-2199-7398 |
|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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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14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4호(1973.06.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 2008-53호(2008.09.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용산구고시 제2021-74호 (2021.04.1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되고, 용산구고시 제2021-123호 (2021.06.18.)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되고, 용산구 고시 제2022-196호 (2022.12.2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59-3번지 일원 배문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14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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