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3년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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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3-5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산업국 산림과 | ||
| 고시일 | 2023-04-24 | 문의처 | 055-940-3475 |
| 열람장소 | 거창군청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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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3-52호 2023년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거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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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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