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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