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목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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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3-16 | 문의처 | 02-2620-3574 |
| 열람장소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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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4호 오목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84호 오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353(1983.11.01.)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6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오목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오목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오목근린공원 내 공원환경과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날씨·기후 제약없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놀이, 휴식,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1 (오목근린공원) 3. 면 적 : 21,470.4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4) 및 양천구 공원녹지과(☎ 02-2620-357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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