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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282호
담당기관 김포시
고시일 2020-12-17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1(2013.01.25.)호, 제2014-758(2014.04.30.)호 등에 따라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합리적인 주차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입안된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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