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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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282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0-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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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1(2013.01.25.)호, 제2014-758(2014.04.30.)호 등에 따라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합리적인 주차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입안된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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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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