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개 파일 더보기
안성시 고시 제2018-22(2018.01.15.)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양성면 산정리 산11-4번지(등록전환 51-3)일원의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