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4번지 상에 결정된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로 계획된 지식산업용지(연구4)를 적정규모의 획지로 변경계획하여 다양한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충주시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육성을 위한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