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1.1.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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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3-07-27 | 문의처 | 21-2133-7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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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0호 1.1.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35호(2002.04.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9호(2017.09.07.)로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된 특별계획구역6(개포주공5단지아파트-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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