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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1.1.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1.1.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일 2023-07-27 문의처 21-2133-714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0호

1.1.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35호(2002.04.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9호(2017.09.07.)로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된 특별계획구역6(개포주공5단지아파트-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2133-7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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