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4-464호(2014.12.18.)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김해시 고시 제2019-23호(2019.02.08), 김해시 고시 제2020-60호(2020.03.06.), 김해시 고시 제2022-162호(2022.06.10.), 김해시 고시 제2022-346호(2022.12.09.)로 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