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352-2번지 외 3개소의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나. 관계도서 및 도면: 게재생략(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