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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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3-8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3-06-08 | 문의처 | 063-454-3865 |
| 열람장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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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3-8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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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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