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성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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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3-3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 ||
| 고시일 | 2023-03-16 | 문의처 | 061-850-5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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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3-33호 보성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성군 고시 제2023-33호
보성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일원 비봉공룡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3. 16.
보성군수
1. 보성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다음 2. 보성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보성군청 도시개발과(061-850-5589) 및 해양수산과과(061-850-544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16일 보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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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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