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1-3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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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6-29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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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04호 도시계획시설(중로1-3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50번지 도시계획시설(중로1-3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29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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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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