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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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8-18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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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49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교육대학교)에 대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08월 18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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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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