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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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9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6-13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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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94호 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동안구 비산동 52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13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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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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