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갈산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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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8-25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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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57호 갈산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25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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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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